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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매운동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합헌
헌재, 언소주가 낸 헌법소원 기각
2012-01-02 13:36:05 2012-01-02 13:36:0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관계자들이 "소비자불매운동에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공갈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비자불매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기타 다른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거나 공갈해 타인의 재산 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소비자불매운동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관계자들은 2008년 광우병 파동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촛불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이유로 이들 언론사 광고주들을 상대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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