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맞춤 규제개혁' 필요
법제硏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세미나 열어
2008-08-05 18:38:1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수단은 한국기업의 특성에 맞춘 법제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규제환경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논의는 1990년 이후 계속될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공론화되어 있다”며 “단지 지금까지는 ‘친시장적 규제개혁’이니, ‘중소기업 활성화’ 등 정책적 목표는 제시했지만 이를 위한 실천적 측면에서 법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2007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규제 수준을 보면 세계 23위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1위)와 홍콩(5위), 태국(18위)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다”며  “규제개혁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법제 개선 작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규제 개혁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은 1999년에 이미 ‘산업 활력 재생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생산성 향상과 자국내 산업 활력을 이끌었고, 프랑스도 발행주식의 종류를 다양화해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수준을 유연하게 바꾸는 등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들을 일찌감치 시행해왔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필요성만 인식할 뿐 법제도적 원칙 설정은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의 경영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식 사외이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사례를 지적하며 "지배주주가 모든 선임권을 갖는 우리나라 경영체제에는 맞지 않는 형태였다"며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해도 기업이 속한 사회문화와 법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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