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소비자 알 권리 강화해 시장 감시해야"
2011-09-26 15:13:38 2011-09-26 17:24:3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6일 서울 광화문 플래티넘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성구 금소연 회장은 소비자중심의 금융감독체계 혁신을 촉구하며 "시장의 자정기능을 통해 감독기능을 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예로 들며 "실질적으로 감독당국이 감독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소수의 감독 인력으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감독당국이 실패해도 경제적 배상은 결국 세금 즉 소비자의 비용에서 나간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소연은 ▲ 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 공동 소송 ▲ 농협, 삼성카드 등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권익 문제 ▲ 항공사 마일리지 유류할증료 부당성 문제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입법화 필요성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약관 및 판매행위 불공정성 문제 ▲ 은행펀드이자 편취 소비자 피해문제 등을 제기했다.
 
특히 금소연은 금융사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소비자에게 근저당설정비등 제반 비용을 부담시킨 '여신거래기본 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26일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31개 금융사이며 총 3055건의 부동산담보대출건에 대한 소송 금액은 53억원이다.
 
이번 건은 원고들이 부담한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인지세와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저당물건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권설정비용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으로 전부 승소하게 되면 건당 173만원 정도를 돌려 받게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송 제기 후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근저당설정비용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 또 소송을 할 계획이다. 아직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원고단 참여 신청을 오는 10월1일~12월31일말까지 3개월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밖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과 관련해 금소연은 토마토저축은행 피해자 등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연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약 40명이 금소연에 후순위채 피해 접수를 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법적으로 후순위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의 과오가 있다"며 "후순위채권의 피해 사례를 분류해서 개별 또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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