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입니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자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중수청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돼
중수청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축소됩니다. 수사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중수청과 다른 기관의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력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 대신 '수사관' 단일체계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중수청 신설 초기에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중수청장의 자격요건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파면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징계 처분만으로도 검사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 임용 요구를 '직무 배제 요구'로 변경했습니다. 상급자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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