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습니다.
윤석열(왼쪽 위)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윤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항소심은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맡았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1부 등 총 2개로 운영됩니다.
윤씨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은 특검과 윤씨 측이 아직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