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 선고…“계엄 동력 중 하나”
내란특검 기소건 중 첫 판결
법원 “내란재판 고려해 선고”
2025-12-15 17:36:32 2025-12-15 17:36:3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12·3 비상계엄의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 선발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씨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직위에서 현역 장군인 군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탈락한 후배 승진에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며 인사에 관해 도움을 받는 후배들에게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병합됐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1차 기소한 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 사건 혐의로 2차 기소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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