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에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은 이 원장이 다주택 보유에 상가와 도로를 경매로 사들이는 등 본인의 발언과 다른 투기성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찬진 원장은 앞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해 '강남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논란이 문제가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이 원장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을 맡기 전, 집을 공공재로 보는 '주택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며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헛소리 듣기 싫으니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 및 양도 등 이전 시 중과세, 간접적 규제를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하며 집값 상승을 대출 규제로 억누르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하는 당국 수장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 휩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