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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받는다
우대형 가입기준 주택가격 2억→2.5억원
2024-04-03 15:43:51 2024-04-03 15:43:51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앞으로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중부지사에서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연금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 사유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연금을 받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해당 주택의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 거주 역시 보장됩니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는 공시지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주택가격 기준을 확대했고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 이하)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기존 1억5000만원→2억원)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해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및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택가격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엔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 한도의 기존 4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실거주 예외 사유도 확대합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상반기 중으로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기존 담보주택에 대한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실제 이용자들도 간담회 자리에서 주택연금 수령에 대한 이용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실거주 요건 적용시 노인의 다양한 거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정부와 주금공에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 대상 확대 필요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 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 방식 다양화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겐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란 인식전환과 함게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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