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징계 리스크 덜었다
법원 "함 회장 중징계 처분 취소하라"
하나금융 "이해관계자 보호 만전 기할 것"
2024-02-29 15:35:22 2024-02-29 15:35:2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징계 리스크를 덜어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는데요.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모펀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뒤 2020년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권에서는 2심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례 때문입니다. 함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던 손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히 하겠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한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2022년 3월 취임한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3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 조건을 피했습니다. 
 
만약 당국이 대법원 상고에 나서지 않는다면 함 회장은 연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와 공동으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DLF 관련 징계 정당성을 두고 법정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 전 회장 사례를 보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함 회장에게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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