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하세월'…또 밀린 '김건희 특검'
여야, 본회의전 선거구 획정안 막판 협상
2024-02-29 07:08:58 2024-02-29 08:22:07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개최됩니다. 본회의에선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반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함께 표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선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막판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결사반대 중입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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