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홍콩ELS 판매사 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
ELS 책임분담안 내달 초 발표
2024-02-28 14:19:09 2024-02-28 14:19:0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자율배상에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LES 배상 문제와 관련해 "판매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율배상때 감경 조치를) 유의미한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전체 제도 운융상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그간 홍콩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분담 기준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은 "다음주 주말 전후로 국민에게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도 준비할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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