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2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26일에서 2월 5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변경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그룹 부회장이던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같은날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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