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내라면 연속 밤샘 위법 아냐'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주간 근로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배치…노동계 '우려'
2023-12-25 20:43:00 2023-12-25 20:49:19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닌 주간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2~3일 동안 연장근무를 해도 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합법이 됩니다. 노동계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근로자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계산법에 따른다면 근로자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1주에 며칠 몰아서 일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용자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에 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3월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_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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