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한덕수 "불법파업 조장…공영방송 독립성 저해"
2023-12-01 17:48:43 2023-12-01 17:48:4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라며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11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1을 넘는 만큼 사실상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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