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내년 말까지 '유예'
당초, 10월부터 공시가격 10% 이행강제금 부과
1년 2개월 추가 유예…숙박업 신고·임차인 등 고려
생숙 '주거용' 인정 불가…"주거용도 사용 부적절"
2023-09-25 17:44:16 2023-09-25 17:44: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2개월 더 유예합니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습니다.
 
당초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지만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 주택관련 규제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토록 계도기간을 만들어 단속을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전 사용승인 완료된 생숙 공급량은 9만6000실로 이 중 숙박업 미신고 물량은 4만9000실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숙시설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024년 말로 추가 연장하고 지자체와 정부 단속·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인정해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며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의 숙박시설 계도기간만 연장된 상태라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공급대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이용하려는 소유자의 숙박업 신고를 추가 유도하고, 해당 생숙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혼선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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