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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료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김호중 닥터콜 사업파트장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로 출발…코로나19에 국내로도 확장
태국으로 플랫폼 첫 수출…높은 보안인증 수준 덕봐
"비대면진료 원칙, 의료 접근성 제고 취지 따라야"
2023-06-05 06:04:00 2023-06-05 09:47:1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의료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닥터콜의 앞날을 묻는 질문에 김호중 닥터콜 사업파트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닥터콜의 지향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물음을 갈음한 것인데요. 김 파트장은 "지금까지 받았던 이용 후기 중에서 '개인 주치의가 생긴 것 같다'는 소감이 특히 인상깊었다"며 "닥터콜이 전국민의 주치의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닥터콜은 디지털헬스케어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의 비대면진료 서비스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민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에서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덕분입니다. 
 
김호중 닥터콜 사업파트장이 라이프시맨틱스 사옥에서 닥터콜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로 주재원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들은 주기적으로 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닥터콜 서비스를 통해 한국을 다녀가지 않더라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처방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체류자가 비대면진료를 마치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대리수령을 해 전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약품 전문 배송업체를 이용해 직접 해외로 약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외국민 환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직접 처방전을 갖고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우선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플랫폼 상에 처방전이 업로드되면 30일 이내에 국내의 약국에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김 파트장은 "상시 복용하는 약의 처방이 대면 진료의 필요성보다 우선한 사람들이 주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닥터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0%가량 확대됐습니다. 
 
닥터콜 앱 화면. (사진=라이프시맨틱스)
 
최근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기술 수출도 이뤄냈습니다. 태국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반기 중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비대면진료의 프로세스는 국내와 비슷하지만 별도의 앱이 아닌 메신저 앱 '라인'과 연동해 친구와 대화하듯 편리하게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닥터콜의 태국 진출에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헬스케어 부문을 담당하게 되면서 협력사 중 한 곳으로 닥터콜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국 스마트폰 이용자 68%이 사용하는 라인 메신저의 높은 인지도 역시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김 파트장은 태국에 대해 '동남아 국가 중 의료 선진국으로 꼽히지만 비대면진료는 활성화가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던 중 네이버클라우드 측으로부터 협력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비대면진료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사실상 닥터콜이 유일했다는 거죠. 
 
닥터콜은 현재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등을 비롯한 6개의 보안인증을 획득한 상태인데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개 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에 총 3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김 파트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보안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로 비대면진료 서비스 영토를 넓히고 있는 닥터콜이지만,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진료의 방침이 변경된 것은 난관입니다. 이에 대해 김 파트장은 "정부가 의학계와 플랫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게 다루려했던 노력들은 느껴진다"고 입을 열었는데요. 비대면진료 전담 병원의 등장을 막기 위해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의 비중을 제한해야 한다는 플랫폼 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대표적이란 설명입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돼 일몰사업이 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의미가 크다"고도 그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때 환자와 의료진이 확인 의무를 가진다는 점과 진료를 받은 후 약배송이 제한되는 점은 비대면진료의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아쉬움도 내비쳤는데요. 김 파트장은 "지난 3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의약업계에서 우려하는 의약품 오배송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계도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현실과의 괴리감을 좁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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