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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등 4월25일까지 입법예고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 확대
복수 일자리 근무 노동자 피보험자격 선택 가능
2023-03-16 13:56:10 2023-03-16 13:56:1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도 오는 7월부터 15세로 명확해집니다.
 
지난 2월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논의한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 납부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은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6월 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 납부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이 15세로 명시되면서 중학생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개정안은 15세 미만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졌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적용,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뮤지컬 행사장에서 민중가요를 부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사진=뉴시스)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인적 사항 공개 대상자의 실제 납부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반영합니다.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복수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할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납보험료를 자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복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졌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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