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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갑질 프랜차이즈·대부업자 등 89명 '세무조사'…보험사기 성형외과도 '덜미'
시장질서 교란 47명·민생침해 42명 겨냥
안 낸 세금으로 6억 넘는 외제차 몬 사례도
"고의적·악의적 탈세 행위 고발할 것"
2022-05-03 15:47:19 2022-05-03 18:45:1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주인 A씨는 드라마 간접광고(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자, 가맹점주들에게 높은 가맹수수료를 부담시켰다. A씨는 75%의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차명 계좌로 일부 가맹수수료를 받고 매출 신고도 누락했다. 이 뿐만 아니었다. A씨는 납품·인테리어 공사 업체와 수억원의 독점계약으로 알선 대가를 받아 챙기면서 본인 소유의 특수관계 결손법인 매출로 거짓 신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안 낸 세금으로 A씨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의 초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끌고 다니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렸다.
 
# 대부업자 B씨는 지방세를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본의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후 채무자에게는 대납 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자에 대한 세금 신고는 누락했다.
 
# 브로커들과 결탁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한 C성형외과는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미용수술을 치료목적 수술인 것처럼 처리해왔다.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지방흡입술, 피부재생술 등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매출 수술이 면세매출로 둔갑된 것이다. 이런식으로 벌어들인 병원 매출액의 30% 가량은 브로커 조직의 알선비로 흘러갔다. 그러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 대가 수십억원은 광고비로 처리됐다. 병원장 가족들은 해외 여행 땐 쓴 호텔비, 명품구입비 등 10억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탈루했다.
 
가맹점에 갑질하고 서민 등골을 빼는 호화 생활 탈세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세무조사 대상자 중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한 편법탈세자 총 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 담합,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 행위에 집중됐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한 편법탈세자 총 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사 대상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는 47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배달대행 업체 관련 16명, 농·축·수산물 유통 관련 11명, 코로나로 증가한 소득을 빼돌린 의료용품 제조·유통 업체 관련 9명, 불법담합으로 가격과 물량을 조절한 건설자재업체 등 주거·생활 관련 업체 11명이다.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한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는 42명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깡 대출을 해준 불법 대부 업체 관련 14명, 불법 실손보험청구 등 보험 사기 관련 병원 관련 8명,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유사 투자 자문업체 관련 5명, 서민들의 사행심리를 조장한 불법 도박 업체와 관련해서는 15명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고발 조치를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탈세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고발하는 것과는 구분된다"며 "(국세청과 수사기관에서) 중복고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시장질서를 교란해 폭리를 취한 편법탈세자 총 8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한 탈세자가 숨겨 놓은 현금과 금괴. (사진=국세청)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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