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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요진건설산업에 중대재해법 '칼날'
승강기 설치 도중 지상 12층서 지하 5층으로 추락
공사금액 490억원…안전조치 구축 여부 중점 조사
2022-02-08 18:40:14 2022-02-08 18:40:1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하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사망사고에 이어 중대재해법 2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지난달 27일부터 법을 적용하고 있다. 판교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490억원 공사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판교 신축 공사현장 추락사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인 8일 작업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특히 고용부는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도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붕괴하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중대재해법 1호 사업장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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