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코앞)③직영점도 신규 출점 제한…득과 실은?
“경제 논리에 안 맞아…규제는 비효율성 야기”
“소비자 선택권·편의성 제한할 수도”
2021-12-27 06:02:27 2021-12-28 09:26:49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역상권법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의 과밀화를 막을 수 있겠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상권법에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역상생구역의 신규 출점 업종 제한이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사행행위업, 유흥주점 등은 신규 출점하려면 지역상생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는 구역 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이를 놓고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구역 내 업종 제한을 하면 지역 내 경쟁이 줄어 자영업자의 과밀화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영업 여건이 개선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상생 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송영남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지역상권법을 살펴본 결과 또 하나의 규제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학에서 결국 규제는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좋게 보면 자영업자에게 이익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나 나쁘게 보면 블랙마켓을 양성시킬 수도 있다. 계약은 50만원에 해놓고 실제로 100만원씩 임대료를 받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예로 들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했고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을 통제할 수 없게 돼버렸다”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면 차라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편이 낫다. 그것이 시장 왜곡보다는 바람직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서는 구역 지정 절차에서 필요한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의 실익이 떨어지는 데 대해 어느 임대인과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자영업자들 역시 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3분의2 이상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약 동의를 한다고 해도 못 받은 임대료 만큼 관리비를 올리면 그만이다. 지역상권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부 업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다. 이런 제한을 통해 불편하게 원하는 상점까지 가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뿐만 아니라 편의성도 제한하는 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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