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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비·환경법규 위반 벌금 하청에 떠넘긴 영동건설 '제재'
추가공사 내용 반영한 변경계약서 미교부
환경법규 위반 벌금도 떠넘겨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2021-12-07 12:00:00 2021-12-07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 비용을 떠넘긴 '영동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공사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환경법규 위반 벌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영동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영동건설은 지난 2017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건설 위탁했다.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기존 체결돼 있던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실시한 공사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완전한 서면을 줘야 한다.
 
아울러 이 업체는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모두 떠넘기는 조항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영동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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