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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칭 안 해주는 결혼정보회사에 '제동'…"계약 해지 쉬워져"
공정위, 결혼 중개 표준 약관 개정
회사 귀책 시 '계약 해지' 가능
해지 위약금도 업무 정도에 따라 '차등'
2021-10-17 12:00:00 2021-10-17 13:47:5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결혼 상대를 소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룰 경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 해지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해지 위약금은 ‘프로필 제공 전’, ‘만남일자 확정 전’, ‘1회 만남 후’ 등 업체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 계약 해지·위약금 부과 등의 내용을 보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 건의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이를 표준약관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기간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 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 소개 이행만 요구할 수 있었다.
 
신뢰가 깨진 일부 이용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제한하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또 계약 해지의 경우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 규정을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보완했다.
 
이에 따라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환급액이 정해진다.
 
소비자가 상대방의 정보(프로필)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가입비의 10%를, 프로필을 받고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했다면 1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일자 확정 이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20%다.
 
이용자가 결혼정보회사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이 프로필 제공 전이라면 '가입비+가입비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 일자를 확정하기 전이라면 가입비+가입비의 15%를, 일자 확정 이후라면 가입비+가입비의 20%를 받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 여성가족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계약 해지·위약금 부과 등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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