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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단계 사적모임 다시 강화…접종 완료해도 최대 '6명'
접종 완료자도 식당·카페·집서 최대 6명
접종 완료자는 변이 확진자 접촉해도 격리 '면제'
2021-09-24 06:00:00 2021-09-24 06: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추석 연휴 시행됐던 4단계 지역 예방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예외 확대가 종료됐다. 24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식당,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7일부터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동안만 한시 적용됐다.
 
이날부터는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다시 오후 6시까지 4명, 6시 이후 2명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권장 횟수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국내 접종 완료자에 대한 관리 지침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델타(인도) 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할 경우 자가격리를 했지만, 이날부터 접촉해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수동감시로 분류하고 총 2차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동감시자는 14일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은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위드(with) 코로나'는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며 "백신 인센티브를 계속 확대하면서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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