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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결합 100건 돌파…하반기 전문기관 추가 지정
2021-05-26 15:37:42 2021-05-26 15:37:42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운수업 종사자 A씨는 최근 개선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금융 혜택을 누렸다.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운전자 신용정보와 결합해 화물차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모델을 연구했기에 가능했다.
 
금융위는 금융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가 100개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총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해 41건의 새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 등 46개사가 데이터를 제공했고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 중이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과 금융 간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과 공공 7건, 금융과 유통 6건이다. 결합 참여 횟수는 CB 44회, 핀테크 11회, 은행·카드 9회다.
 
결합된 데이터는 △소외계층 신용평가모형 △상권분석 컨설팅 등 기술개발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제공 등에 쓰였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입점한 온라인사업자 정보와 CB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한 방식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졌다.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뱅크의 경우 고객 결제와 행동 정보, 은행의 여·수신 정보를 결합해 금융 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했다. 카드사 결제정보와 밴(VAN)사 구매품목 정보도 데이터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가맹점 구매품목 정보를 결합해 상권별로 성별, 연령, 직업군 등에 따른 소비패턴과 특성을 추론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가명정보 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하반기에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의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자가결합' 허용 요건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게 해 제약이 컸다. 데이터를 결합할 때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떼어낸 결합하는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전문기관과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민간과 공공 등 다분야·이종 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 현황. 자료제공/금융위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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