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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교통 사범 면허 정보 실시간 조회
지난해 대상자 1만9천명…경찰청과 정보 시스템 연계
2021-05-18 10:39:36 2021-05-18 10:39:3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교통 사범이 1만9000명을 넘은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실시간 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청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지난 17일부터 관련 정보 시스템을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 등의 교통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진 것에 따라 법무부는 경찰청 교통 전산 시스템과 보호관찰 업무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를 추진해 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과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각각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 중 교통 사범은 총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중 19.8%를 차지한다. 교통 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교통 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지만,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 공문 조회 의뢰 후 회신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그동안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정부 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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