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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MTS 먹통, 증거 확보는 투자자 몫…'로그인 실패'만으론 보상도 어렵다
SK바사 거래량 폭주에 미래에셋 오류…기록 없는 주문은 보상 제외…통화·로그기록·캡쳐 의존도 높아
2021-03-24 04:00:00 2021-03-24 04: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비대면 채널에서 전산시스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는 어렵기만 하다. 거래 실패 등의 기록을 투자자가 직접 확보해야하는 실정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9일 발생한 전산 오류와 관련해 이날까지 피해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둘째 날 거래 폭주 등으로 HTS와 MTS 채널이 장 초반부터 약 100분간 마비됐다. 이로 인해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대표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는 등 고객의 불편을 야기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보상신청에 접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장애보상기준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피해가 있는 고객의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손실보상이 전화 녹취나 매매주문(로그)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산장애가 일어난 순간 증거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 발생 당시 MTS 구동 자체가 되지 않아 매매를 포기했다거나 장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처나 전화기록 등이 없다면 사실상 손실을 보상받기 어려운 셈이다.
 
실제 미래에셋대우의 장애보상기준을 보면 손실보상 금액의 경우 전화·로그기록 등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의 주문가격과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의 차액에서 주문수량을 곱한 금액을 보상한다. 기록이 없는 주문 건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매수주문 등에 따른 기회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점 전화 등 비상주문으로 주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나 비상 주문시 주문폭주로 인한 체결지연은 주문장애로 구분하지 않는다.
 
증권사별 통일된 약관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손실 보상을 어렵게 한다.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증권사별로 상이한데다 장애 사실을 투자자들이 직접 입증해야하고 그 절차도 복잡해 피해를 입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해 원유선물 거래 정지와 관련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마이너스(-) 9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뤄진 매매 주문에 대해서만 4500달러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1차 보상안으로 투자자의 원성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KB증권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일 당시 전산장애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식거래 접속 장애와 이체 지연 등이 되풀이된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시초를 다투는 주식거래 특성상 거래 시스템에서 장애가 나타나면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수·매도가 불가능해 금전적 손실로 직결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HTS와 MTS 등에서는 주문지연과 접속 장애가 나왔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로그기록 등)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내규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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