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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현장서 혼란 초래”
2021-03-17 16:38:54 2021-03-17 16:38:54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노사 간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17일 입장자료에서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서라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던 사항이었지만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사진/경총
 
또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되면서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어 노조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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