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내년부터 커피·제과·일반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을 내야한다. 컵을 매장에 돌려 줄 경우에는 미리 낸 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지난해 플라스틱컵 금지),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다.
또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비치도 금지한다.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1회용품 규제대상·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대상업종은 차,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가맹사업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커피점을 비롯해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휴게소 음식점 등도 포함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 2만여개의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을 내야한다. 컵을 매장에 돌려줄 경우에는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올해 6월까지 신설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맡는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일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따라서 커피점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다. 현재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도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젓은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비닐 사용도 금지다. 아울러 객실 50실 이상 숙박시설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발광다이오드조명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2023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는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추가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아파트 내의 회수함을 이용하면 된다. 회수함은 기존 형광등 회수함을 둘로 나눈 공간으로 한 곳에 형광등을, 다른 곳에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는 구조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한다.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의 경우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5일 내년부터 커피점과 제과점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가져가기 위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커피점에 가득 쌓여있는 일회용 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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