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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사전청약 수요까지…3기 신도시 일대 전세 상승
지난해 아파트 전셋값, 하남·남양주 50%·30% 급등…사전청약 추가 수요 유입 가능성도
2021-01-18 16:00:00 2021-01-18 1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올 하반기 사전청약이 예고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뚜렷하다. 임대차법에 따른 부작용에 더해 사전청약을 접수하려는 수요가 몰려들면서 전셋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지역의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교산지구가 위치하는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752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1월 1166만원에서 50.2% 급등한 값이다. 
 
하남 외에 다른 지역도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왕숙지구가 있는 남양주시는 같은 기간 아파트 3.3㎡당 전세가격이 831만원에서 1081만원으로 30% 상승했다. 고양창릉지구가 위치하는 덕양구도 전세가격이 뛰었다. 덕양구는 지난해 1월 1019만원에서 12월 1187만원으로 16.5% 올랐다. 
 
대장지구가 있는 부천시는 같은 기간 997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10.9% 상승했다. 계양신도시가 조성 예정인 인천 계양구는 821만원에서 872만원으로 6.2% 올랐다. 
 
이들 지역의 전셋값은 전년보다 상승폭이 커지기도 했다. 하남은 2019년 12월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격이 1165만원으로 같은 해 1월 대비 2.35%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들어 상승률이 48%포인트 가량 뛴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천과 인천 계양구는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각각 8.9%포인트, 5.1%포인트 상승했다. 남양주와 고양 덕양구는 2019년만해도 전셋값 변동률이 각각 -0.9%, -2%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승전환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부작용에 더해 사전청약 수요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국적으로 귀해진 상황인데, 올 7월부터 진행 예정인 사전청약에 접수하기 위해 수요가 유입하며 수급 불균형이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사전청약에 접수하려면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 청약까지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전청약 접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전세 시장에 추가 수요가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서울은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매매시장의 아파트 가격도 비싸 진입장벽이 높은 가운데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에 수요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전청약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최황수 건국대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선과의 거리가 기존 신도시보다 멀지 않다”라며 “사전청약 접수를 위해 전세 수요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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