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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칼날에 오피스텔 미분양 폭탄
규제 후 미분양 단지 70% 육박…“청약 수요 위축 불가피”
2020-11-29 06:00:00 2020-11-29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오피스텔 청약 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왔다. 한때는 두자릿수 경쟁률을 달성한 곳이 숱했지만 이제는 미분양 폭탄이 터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청약 수요가 잔뜩 움츠러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8월12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오피스텔은 전국 16곳이다. 이중 모집가구수를 채운 곳은 단 5곳이었다. 69%에 해당하는 11개 단지는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 사태를 면한 곳도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곳 중 80%에 달하는 4곳은 한자릿수 경쟁률로 모집 가구수를 겨우 채웠다. 이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송파구에 위치하는 ‘잠실역 웰리지 라테라스’는 367실 모집에 총 71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9대 1에 불과했다. 두자릿수 경쟁률을 찍은 곳은 부산 ‘센텀 센트레빌 플래비뉴 오피스텔’이 유일했다. 
 
8월12일 전과는 분위기가 딴판이 됐다. 올해 1월부터 8월11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오피스텔은 전국 39곳이었는데 이중 20곳이 청약 완판됐다. 51%다. 미분양을 피한 20곳 중 45%에 해당하는 9곳은 평균 경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했고, 세자릿수 경쟁률까지 치솟은 곳도 3개 단지였다. 지난 3월 대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 오피스텔’은 평균 경쟁률이 223대 1에 육박하기도 했다. 
 
오피스텔 청약 시장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여파를 직격으로 맞는 모습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서 다주택 규제를 적용 받는다. 오피스텔 수익률도 꾸준히 내리는 상황인데 규제가 겹쳐 대체 투자처로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은 대부분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수익형 부동산이고, 서울과 같은 곳은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도 노리는 수요가 있다”라며 “주택수에 포함되는 규제로 기대 이익이 낮아질 수 있어 청약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규제가 이어지는 한 오피스텔 시장의 미분양 사태는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청약 접수 기간에 완판되는 경우는 드물어지고 입지와 브랜드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산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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