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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모범수사부' 선정…대전 서산지청 형사부 첫 영예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태안 해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 등 수사
2020-10-18 09:00:00 2020-10-18 10:15:5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수 수사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시행하는 '2020 검찰 모범수사부' 제도에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이상록)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대검은 전국 15개의 수사부서를 추천받아 대검 선임과장회의와 대검 차장검사 주재 부장회의를 거쳐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를 제1회 '2020 검찰 모범수사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산지청 형사부는 이상록(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를 비롯해 정성두(41기) 검사, 김민수(43기) 검사, 이정우(43기) 검사, 손성민(44기) 검사, 양효승(변5) 검사, 오슬기(변시5) 검사, 이혜원(변시5) 검사, 박지향(변시6) 검사 등 검사 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김민수·이정우·이혜원 검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전국 20명의 우수검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서산지청 형사부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였던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 태안 해안 중국인 밀입국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400억원대 환치기 사건 등을 수사했다. 
 
우선 김씨 사망 사건은 45권, 1만8100쪽 분량의 수사기록이 송치된 이후 원청 본사와 하청 사업소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 8월 원청 대표이사와 법인 등 총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도 사고 발생 1년 후에야 원·하청 대표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됐고, 대부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사가 유족과 수차례 면담하고, 부원들 간 토론과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원청 측의 책임을 규명했다.
 
또 지난 5월23일 태안 의항해수욕장 부근 해안에서 밀입국 추정 소형 보트가 발견돼 다수 언론에 보도된 이후 태안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국인 밀입국자와 알선·운송책 24명 전원을 검거하도록 했으며, 지난 8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400억원 상당을 약 2000회에 걸쳐 중국에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한 사실 밝혀내 지난 8월 1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이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했으며, 참석자들에게 "검찰이 국민을 위한 봉사 기관임을 늘 명심하고, 작은 사건이라도 한 건, 한 건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올해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수사부서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0 검찰 모범수사부' 제도를 새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우수 형사부장, 우수 업무 사례 등 기존에 개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해 격려하던 방식과는 달리 부장검사의 리더십과 팀워크를 중시한다. 앞으로 대검은 1개월~2개월 단위로 모범수사부를 계속 선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제1회 '2020 검찰 모범수사부'로 선정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이상록) 소속 검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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