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수산업자 '금품' 의혹 박 전 특검 기소…김무성 무혐의(종합)
현직 검사 언론인 등 6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무성·종편채널 기자 등 2명은 '혐의없음' 처분
2022-11-14 19:00:18 2022-11-14 19:15:4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씨를 포함해 김씨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이모 검사,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 등 총 8명이었는데 이 중 김무성 전 의원과 종편채널 기자 A씨만 혐의없음 처분되고 나며지 6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정한 공직자나 기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 측은 함께 일했던 이 모 변호사가 포르쉐를 렌트해 온 것을 뒤늦게 알고 박 전 특검이 직접 대여료 250만원을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김씨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줬는데 이것이 이 변호사 부탁에 의한 허위 확인서였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검사는 2020년 대여료 합계 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및 카니발 차량 무상이용, 8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329만원 대납, 2021년 1~3월 자녀의 학원 수업료 250만원 대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언론인 엄모씨 등 3명은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고가의 수산물을 제공받는 등 각각 합계 942만원, 357만원, 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A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547만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렌트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김 전 의원이 수사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를 통해 렌트카 명의자 변경과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김 전 의원이 미정산 렌트비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김씨로부터 대학등록금 25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송치됐지만 사실은 빌렸다가 되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를 벗었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부터 박 전 특검, 김 전 의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여자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점부터 철저하게 재수사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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