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과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불체포특권이란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에 관한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 국회법 26조에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자 '대장동'이 있는 성남 분당갑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의혹 수사를 회피하고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이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방탄 출마를 강행하는 행위"라고 이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 의도를 규정했다.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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