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두현·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이진강·신영무·하창우·김현·이찬희 등 전 협회장 10명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고, 범죄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떨어져 국민과 피해자 보호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전 협회장들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