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MB 사면하면 국민통합 이뤄지나"
법조계 “사면권 남용 안 돼…사법체계 위협”
일각선 ‘국민통합’ 주장…국민 ‘갈등’ 부를 수도
2022-03-17 06:00:00 2022-03-17 06:0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정치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자칫 사면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데다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16일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사법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단적 판단은 민주사회에서 볼 수 없는 행동”이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원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이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건데 사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면권 남용의 여지가 있고 법치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실제 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119억원 가량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에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면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고 범죄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행위다. 삼권분립 원리에 위배되는 것인데도 헌법이 사면권을 보장하는 건, 불완전한 입법이나 불공정한 재판으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사면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일각에선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면권 남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하고 사면권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창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헌법에 따르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며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