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행거리 허위광고”…'테슬라 집단소송' 움직임
테슬라 전기차,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에도 고지 안 해
일부 변호사들 “배터리 성능 허위광고 피해"…소송 원고 모집
‘오토파일럿’ 과장광고, '충돌·화재 문 안 열림' 손배 소송도 예고
2022-02-28 15:07:26 2022-02-28 15:07:2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를 상대로 국내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광고와는 달리 겨울철 온도저하에 따라 줄어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는 가운데 테슬라가 이 같은 문제를 고지하지 않아 차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테슬라 주행거리 허위표시 손해배상 소송 안내 화면. 이미지=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캡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테슬라를 상대로 하는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공정위가 테슬라를 상대로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보고 결정될 전망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하 변호사는 “공정위가 테슬라 제재에 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진행 경과를 본 후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자사의 전기차 ‘모델3’의 경우 1회 충전시 446.1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영하 7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주행거리가 273km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이 줄어드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테슬라를 상대로 한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로 차량 소유자들이 이긴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선 테슬라 전기차 ‘모델S’ 차주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들은 테슬라가 배터리 결함을 숨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법원은 차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특정 테슬라 모델S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유주에게 각각 약 1만6000달러(1800만원)을 지불하라고 지난해 명령했다. 
 
미국에서도 차주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 감소 등 배터리 성능이 저하됐다며, 차주들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테슬라는 차주들과 합의했고, 총 150만달러(17억원)를 차주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등의 문제 외에 ‘오토파일럿’ 기술의 과장광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차선 내에서 자동으로 조향하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주행 보조에 가까워, 자율주행이라는 테슬라 광고는 과장광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독일 법원도 허위광고라고 판결했다.
 
충돌·화재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도 있다. 지난 2020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차주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 변호사는 테슬라의 이들 논란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테슬라의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루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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