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남욱·정민용 징계 착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징계위서 수위 결정
2022-02-28 14:29:52 2022-02-28 14:29:52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징계위에 회부된 건 사실"이라며 "이외에 나머지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해 입사시킨 뒤 개발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공사 투자사업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특혜를 준 대가로 지난 2020년 9~12월 정 변호사에게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35억원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정 변호사도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를 받는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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