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장동 정민용 문건' 실물 공개
"핵심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공문서, 이재명 서명과 간인 담긴 결재서류"
2022-02-28 15:48:13 2022-02-28 15:48:13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문건' 관련 발견 경위와 문건 실물 전체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28일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의 실물을 공개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문서가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문건을 발견하게 된 경위도 추가로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가 만든 문건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앞서 지난 25일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정조준했다.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이 왜 '대장동 핵심 관계자'의 문건인지부터 언급했다. 그는 "대중에 공개된 일반 홍보물이 아니라 핵심 관계자들끼리 주고받은 공문서였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서명과 간인이 담긴 결재서류"라며 "검찰은 자신들도 (이 문건을)작년에 압수해 재판에 제출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종이 문건 아닌 서버를 압수해 전산망에 든 내용을 출력, 복원해 제출한 것이다. 다른 메모들과 함께 있는 문건은 검찰에서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문건' 관련 발견 경위와 문건 전체를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공개한 문건 6건.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갈무리)
 
그러면서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에서 △동일인의 손글씨가 일관되게 발견된 점 △'이재명 재판 대응 논리'를 적은 손글씨 메모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함께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정민용 변호사의 손글씨로 추정한다"며 문건의 주인으로 정 변호사를 지목했다. 다만 아직 필적 감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원 본부장은 "(필적 감정은)언제든지 가능한데 필적 감정 해야 하나. 정민용한테 물어보면 끝"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추가로 공개한 문건은 총 6건으로 △자필 메모를 포함한 확정이익의 제공 방식이라는 제목의 문서 △재판자료 준비사항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 △5503억원과 결론 그리고 추가사항이라는 내용의 출력 문건 △전제조건과 확정이익 제공방식 문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수사협조 의뢰 설명 자료 등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4건에 달하는 문건 실체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이외의 문건들은 모두 분류된 채 연단 앞에 공개됐다. 각 문서에는 포스트잇으로 표시된 숫자가 1부터 44까지 적혀 있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공개한 6건 외의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실물은 (이처럼)그대로 공개한다"면서도 "대신 내용은 검찰이나 민주당, 이와 관련된 수사·재판 관계자들이 거꾸로 자신들의 진술을 끼워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람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곤란하다는 협조 요청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공개하겠다는 게 원 본부장의 설명이다.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이 발견된 경위도 추가로 설명했다. 그는 "고속도로 작업반 단원인 최초 발견자 A씨가 배수구 청소 중 검은 부직포 보따리를 발견했다"며 "(A씨는)관공서 문서로 보여 분리수거를 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반장에게 보고했고, 작업반장은 주변 지인과 상의한 끝에 자신의 판단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일부러 가드레일을 넘어가 은닉했을 가능성과 달리는 차에서 불시에 투척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익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관련 CCTV 화면, 블랙박스 영상 등 배수구 파일의 진실을 밝힐 추가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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