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4번째 소확행 공약 ‘미성년 상속인의 빚 대물림 근절’을 공개하고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며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면서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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