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첫 안보 행보로 전방부대 시찰에 나섰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사령부는 22일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윤 후보의 유엔사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 "윤 후보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3사단 최전방 백골OP를 찾았다. 당시 윤 후보는 3사단에서 제공한 위장무늬의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문제는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를 견학하면서 군복을 착용한 것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위반이었던 것. DMZ 안보견학장을 방문하는 민간인은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군인과 혼동할 수 있는 민정경찰 완장 등의 착용도 금지한다고 유엔사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이에 유엔사는 "지난 20일 백골OP(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며 "유엔사 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최전선 사단은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유엔사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에 민간인 출입을 허가하고 군복을 입혔다"며 "해당 문제를 조사해 협정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전협정 및 한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2일 유엔사령부로부터 지난 20일 DMZ 방문 당시 정전협정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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