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딸 '아빠찬스'…문 스스로 국정 리더십 훼손"
청와대 답변에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 반박
2021-11-11 14:56:16 2021-11-11 14:56:16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딸의 가족이 1년 가까이 청와대에 살고 있다며 "아빠찬스"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의 '아빠찬스', 핵심은 불법 여부가 아니다"며 "지옥고에 사는 MZ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고 짚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대통령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불법, 위법, 탈법만 아니라면 편법이든 꼼수든 아무 상관 없다는 전형적인 '법꾸라지'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0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 딸은 해외에 머물던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사서, 올 초 9억원에 되팔아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다"며 "대통령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재산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재산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아빠 찬스'를 거론하기 전에 '도덕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세대인데도 전·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스스로 국정 리더십을 훼손했다"고 탄식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온 국민의 분노는 공정과 정의,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며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두고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 문재인 대통령 딸의 청와대 거주 논란을 비판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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