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사 부수업무 신청이 급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굵직한 이슈 대응으로 본업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올해(1월~11월초) 신청한 부수업무는 총 8건으로 전년 23건보다 65.2% 감소했다. 부수업무란 건강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자문업 등 본업 외에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 부수업무를 신청한 보험사는 총 6곳이다. △빅데이터·핀테크 등을 활용하는 솔루션 개발에 대한 자문 △보험계약자 및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재공제업무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 업무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지원 서비스 업무 △건강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대행 업무 등을 신고했다.
보험사들은 수익원 다각화 전략으로 부수업무에 나서왔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3월25일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수업무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높지 않은 부수업무 수익성을 기대하기 보다는 강화된 규제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본업에 집중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사 부수업무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하면서 부수업무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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