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랜덤채팅앱 내 미성년 성매매 정보 691건 시정 요구
지난해 시정요청 많았던 상위 10개 채팅앱 대상 모니터링 실시
8월 한 달간 성매매·음란정보 1000건 이상 시청 요구
2021-08-30 16:08:08 2021-08-30 16:08:0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정보 유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시정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을 게시한 사용자를 이용해지 하라고 의결했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할 수 있는 앱이다. 다수 랜덤채팅앱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조건 만남 등 성매매와 디지털 성범죄로 끌어들였다. 
 
올해는 제5기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규제 공백이 생겨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됐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 6월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 지난해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화방 제목이나 이용자 프로필에서 '은어'나 '초성어'로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가 다수 확인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앱마켓 사업자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편,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차례 중점 모니터링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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