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튀김 갑질' 방조한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참여연대·중소상인 등 기자 회견 열어…"추상적·자의적 판단 우려 커"
2021-06-28 14:32:44 2021-06-28 14:32:4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쿠팡 본사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최근 새우튀김 갑질 논란이 벌어진 쿠팡이츠에 대해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불공정 조항 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객평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판단주체를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 일방당사자인 ‘회사’로 한정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 이용약관 제8조 제4항 10호와 부속약관 제7조 제1항 3호는 ‘민원이 빈발’하다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약관 9조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인적 취향과 입맛, 찌그러진 용기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환불 요구, 리뷰·별점을 대가로 과도한 서비스나 심부름 요구, 악성 댓글과 협박, 조작 리뷰로 환불 요구 등 소비자 리뷰와 별점평가 제도의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쿠팡이츠 측에 상생 협의를 위한 면담요청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같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한 뒤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의 한 분식집 주인은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니 환불해달라’는 소비자의 악성 민원 때문에 쿠팡이츠 고객센터와 통화하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지난달 말 숨졌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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