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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법원 "'진료 중 피살'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2020-09-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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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상담 중에 환자에 의해 숨을 거둔 고 임세원(48)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0일 임 교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자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교수가 사건을 피할 수 있는 계단쪽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이동하면서 간호사들에게 피하라고 소리친 것은 간호사들을 구조하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병원에서 진료 상담 시간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임 교수는 간호사 등 주변 사람에게 소리쳐 대피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한 종로경찰서는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CCTV상에 포착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조건인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이에 유족은 지난해 9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 박모(32)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0일 고 임세원의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의 소 선고기일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사자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근조리본 이미지. 사진/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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