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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납품업체서 뒷돈' 버닝썬 전 대표, 1심 무죄

법원 "주류 납품업체 선정 권한 없어…정식 영업사원 고용으로 보여"

2020-08-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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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하던 라운지바에서 근무하며 주류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공동대표 이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된 주류납품업체 대표 하모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모 클럽 버닝썬 대표가 지난해 5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해당 라운지바의 주류업체 선정권한은 매장관리 총괄을 맡은 이씨가 아닌 라운지바의 대표 이모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씨는 해당 라운지바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정급도 없이 일정비율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에게 라운지바 관련 주류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씨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씨에 대해서도 "이씨는 해당 라운지바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일반적 주류 납품에도 관여해 이씨를 정식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씨가 이씨에게 주류 매출을 발생시키면 일정 매출 비율 급여를 준다고 하는 게 부정청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라운지바 직원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총 9417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라운지바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던 '유리홀딩스'의 지점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주류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형식상 납품업체 직원으로 고용된 뒤 자신의 계좌나 후배 계좌를 이용해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씨는 이씨에게 '주류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면 직원으로 고용해 급여를 주겠다'며 부정 청탁을 하고 실제 허위 급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밖에도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3월 말부터 같은해 10월1일까지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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