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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정부, 국유지 입주 소상공인 사용료율 3%→1% 한시적 경감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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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국유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시장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4일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예상될 경우, 기재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2000만원 내외로 제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을 7일(4~11일)로 단축하는 등 대통령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일반적으로 2~3개월)을 1달 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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