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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2019 국감)법사위 마지막 국감 '공수처' 공방…"공정수사처" vs '대통령 마음 수사처"

2019-10-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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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 마지막날인 이날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공정 수사처"라고 했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직 관련 비리나 범죄사건이 많은데 처벌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검찰을 통해 사정을 벌였지만, 정권 초기에는 좀 고쳐지다가 나머지 기간에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 비리·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공수처 신설은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이라며 "지금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데, 여당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의 영혼을 털어버리기 위해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처장과 소속 검사까지 임명하는 공수처였다면 버틸 수 있었겠냐"고 덧붙였다.
 
여상규 위원장은 "민주당이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공수처법을 우선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오는 23일까지 한국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외하고 여야 4당 간 공조에 나서겠다는 것은 제1야당을 패싱하고 겁박하는 것이고 협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위원장은 "이런 민주당 태도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서 "위법한 패스트트랙을 과감히 버리고 야당과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것에서 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냐'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보고 받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에 대한 비판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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