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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1억 과징금 부과

정우신약 등 공시위반 법인 7곳에 과징금 조치

2019-09-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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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영이엔씨(065570)에 과징금1억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이피몬스터에는 증권발행제한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정우신약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법인 럭슬(033600)엔시트론(101400), 비상장법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과 루트락에 대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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