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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집유…"봉사하며 살겠다"

법원 "방송인으로서 모범 보이지 못하고 범죄 저질러"

2019-08-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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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승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과 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씨와 함께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지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며 "실수를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인터넷을 거쳐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하일씨가 28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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